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75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가 진행하는 대구 중구 C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해오다, 2012. 12. 9. 16:00경 위 공사현장의 작업장 자재창고에 작업 공구를 넣어두고 문을 닫는 중 눈 덮인 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2. 12. 10.부터 출근하지 못한 채 2012. 12. 13.까지 D병원에서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밝히고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12. 12. 14. E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우측 내측인대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2. 24.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원상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8,055,680원, 2012. 12. 10.부터 2013. 6. 30.까지의 휴업급여 10,373,300원, 장해급여 36,1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 및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출근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E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사와 함께 수술까지 받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한 G에게 미끄러져 무릎을 파이프에 부딪쳤다고 말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나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도 그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알렸으며, 원고와 함께 자재창고에 들어갔던 H가 그러한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폭설이 내렸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이나 안전 조치 등이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계속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왔던 원고로서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폭설로 눈이 많이 쌓인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생년월일: 남자, I생
연령: 사고 당시 51세 10개월 26일
기대여명: 28.79년 여명종료일: 2041. 9. 16.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 구하고 있으므로, 최종 휴업급여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원고는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배관공의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배관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배관공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하수관 또는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배관공으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경험칙상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내측 반월연골 수평파열로 인한 슬관절 부분 운동 장해: 29%[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관절강직-사. 슬관절-IV. 십자인대 파열-2. 수술한 경우; 직업계수 6 적용],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배관공이므로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하여 배관공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아마비의 기왕증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있어서 원고의 기왕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아 마비로 인하여 2000. 3. 11. 하지기능 지체 5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소아마비 요인을 확인하였음에도 인대는 근육과 달리 정적인 구조물이고 소아마비가 근 위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전방십자인대나 슬관절 동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 마비에 의한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과거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52,389,558원(별지 계산표 참조)
기왕치료비: 3,304,475원(갑 제8호증)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만 원 상당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시로부터 7년 8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술을 받지 않은 점,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도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치료비 상당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호비
이 법원의 E병원 및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재건술 및 반원상연골절제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이후 2주 동안 1일 8시간 1인 일반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40,202원[= 81,443원 × 14일]이다.
보조구
원고는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648,8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 및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영구사용 가능한 무릎관절 보조기의 구입이 1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단가는 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20만 원으로 인정하되,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보조구 비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155,840원이다(별지 계산표 참조)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계산: 39,893,052원(별지 계산표 참조)
공제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부터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장해급여 36,135,000원만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계산
보험급여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3,758,052원(별지 계산표 참조)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1,50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758,052원(= 재산상 손해 3,758,052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