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5가단25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멀티 칼라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강판 생산공정은 언로더 공정(기계가 철판시트를 자동으로 콘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인쇄, 건조, 냉각공정(철판에 실크스크린을 인쇄하고 건조시킨 후 식히는 가공작업), 제품검사공정(인쇄가 완료된 제품의 불량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라미네이터공정(인쇄완료된 제품 표면에 보호필름을 입히는 작업), 자동필름컷팅공정(시트와 시트가 연결되어 있는 보호필름을 자동컷팅하는 작업), 적재공정(완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제품검사공정 과정에서 인쇄가 완료된 제품의 불량, 하자 등을 확인하는 검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제품검사를 하는 검사자는 이미 기기에 진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제압하지 않고, 임의로 기기조작을 하지 않으며,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벨을 눌러 반장 및 작업자를 호출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라.

2014. 3. 13. 주간에 B을 담당한 C는 야간근로자인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인쇄 및 코팅작업 후 검사대를 지난 강판이 라미네이터공정을 위한 두 개의 보호필름롤러 사이에 걸려서 통과를 잘하지 못하면 손으로 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장갑을 가져다 주었다. 원고는 제품검사대에서 장갑을 낀 상태로 강판을 두 개의 보호필름롤러 사이에 밀어 넣어 위 롤러를 통과하게 하던 중 하부롤러 사이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왼손이 압착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 원위기저부 건열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재해경위서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원인을 "lami 구동 roll부 장갑 착용 후 작업에 따른 협착(안전교육미흡)", 간접원인을 "sheet lami roll 진입불가(상하부 roll gap 문제)"라고 기재하여 산업재해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장갑 착용 여부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평소와 다른 작업을 할 경우 책임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인지 확인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며,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가동일수는 22일로 제한

다)

노동능력 상실율(인정근거 :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입원기간 : 100%

-

입원기간 후 ~ 2017. 1. 18. : 36.3%

-

2017. 1. 19. ~ 가동종료일 : 14.5%

원고는, 제1수지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 제2 내지 5수지의 노동능력상실율이 각 5%이므로 중복장해율을 26.6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근거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2017. 10. 19.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지는 각자 임상적 중요도 및 기여도가 달라 중복장해율을 26.69%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계산 : 56,726,81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참조)

2)

향후 치료비(적극적 손해) : 8,667,903원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흔교정술, 반흔구축성형술(10일간의 입원 치료)을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로 10,3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 20.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위 치료비의 현가를 계산하면 8,667,903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계산 : 일실수입 39,708,767원(= 56,726,811원 × 70%)

향후치료비 6,067,532원(= 8,667,903원 × 70%)

4)

공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3,789,100원, 장해급여로 36,383,620원 합계 50,172,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50,172,720원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50,172,720원을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9,708,767원(= 56,726,811원 × 70%)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재산상 손해의 계산 : 6,067,532원

나.

위자료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

2)

결정금액 : 1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67,532원(= 재산상 손해 6,067,53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