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있다고 규정(제7조 제1항)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도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하고 있다.
피고(당시 대표자 이사 B)는 2009년경 그 설립목적 및 법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룩센터(이하 '룩센터'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산하기구로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의 책임하에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물품(LED조명, 경관조명, RFID, 각종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룩센터에 인가하고, 룩센터는 경영인으로 소요자금 일체를 투자하고 그의 책임하에 공동사업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피고와 룩센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수주한 금액에 대하여, 룩센터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의 3%를, 피고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의 5%를 복지기금 명목으로 룩센터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수요처로부터 대금을 피고 명의로 입금받으면 피고는 위에서 정한 비율의 금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룩센터에게 지급한다.
룩센터는 2011. 3. 28. C에게 양도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신기술사업부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주장
원고는 2011. 7. 14. 피고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행사하는데 있어 LED도로조명제품(가로등 외)에 한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원고는 제품의 KS 인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며, 현금 5,000만 원과 현물로 가로등기구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총매출액 중 19%(피고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9%(원고의 요청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의 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이익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피고는 2014. 4. 28.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현물로 투자한 가로등기구 대금 상당액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상환하되, 1차로 위 돈 중 2,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2차로 나머지 2,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각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투자금상환약정을 하였다(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에서 정한 상환금 중 1차 상환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2,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차 상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상환금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의대여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의 신기술사업부 소장인 C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 투자금상환약정 체결하였는데, 당시 C는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 이사 C'로 기재된명함을 사용하였고, '사단법인 A'라는 피고의 명칭과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다.
피고는 C가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D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 또는 C로 하여금 '사단법인 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 투자금상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룩센터로부터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C가 사업에 필요한 직원의 급여, 자재구입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사업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등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피고의 산하조직인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명의와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빌려 원고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 투자금상환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던 C와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금을 상환할 책임도 C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 사이에서 2014. 4. 28.자로 '원고와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는 2011. 7. 14. 계약한 투자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는 원고가 현물로 투자한 가로등기구 투자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되, 1차로 위 돈 중 2,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상환하고, 2차로 나머지 2,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상환하겠다(부가가치세 별도)'는 취지의 투자금상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투자금상환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를 피고가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사업장인 신기술사업소 소장으로 임명하여 피고 명의로 거래를 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수익사업 운영규정안에 의하면 '협회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운영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룩센터와 LED조명, 경관조명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납품하되 그 수주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 명의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분사무소등록을 하였다.
그 후 룩센터가 C에게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한 후 C를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는 피고의 대표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C가 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E의 대리인 F(사단법인 A 복지사업국 부장)는 신기술사업부가 피고 산하 기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서에 피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발생한 매출은 일단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원고에게 정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에 따른 1차 상환금도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피고는 답변서 등에서는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신기술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6. 1. 19.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투자금상환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C를 피고 산하 기구인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하여 '사단법인 A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산하 기구인 신기술사업부 소장인 C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는C로 하여금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예금계좌의 명의를 제공한 점, 피고는 A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분사무소등록을 한 점, C가 사단 법인 A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D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가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당초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그 후 C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에 따라 2차 상환금 2,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합한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환금의 지급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를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 체결 당시 이사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 체결이 이사회결의에 부의할 사항이고,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 체결 당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그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기술사업부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피고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사실은 인정되나, 신기술사업부 역시 피고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금 약정에 기하여 거래를 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 또는 물품의 성격은 투자금이므로 수익이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 및 투자금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원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상환약정은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상환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2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실제로 1차 상환금으로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포함된 2,2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