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98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0,000원, 선정자 C에게 2,700,000원, D에게 4,230,000원, E에게 1,260,000원, F에게 2,340,000원, G에게 720,000원, H에게 1,530,000원, I에게 1,440,000원, J에게 900,000원, K에게 2,700,000원, L에게 1,080,000원, M에게 1,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를 위해 일하였으나 주문 제1항의 각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N을 고소하였고, N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청구하는 위 임금은 허위로 과다 청구한 금액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 임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