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431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3,33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9. 14.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퇴직일 현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4,793,33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자 C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2015고정 1615)에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중 2014. 5. 31.까지 발생한 임금 40,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4,793,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4,793,3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