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합20413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81,665,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4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천막지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9. 23.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은 플라스틱 원료와 화학약품을 섞어서 시트를 생산하는 카렌다부와 본드 등으로 2차 가공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가공부, 생산된 시트와 직물을 고열로 압착하여 타포린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합판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합판부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검단부 및 입출고부까지 운반하는 부서로 합판 1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1부와 합판 2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2부로 나뉘어져 있다. 원고는 합판 2호기를 가동하는 합판 2부에 소속되어 작업반장인 D, 외국인 근로자로 선임인 E, 검단부의 계장인 F, 외국인 근로자 G 등과 함께 일하였고, E를 선임으로 하여 작업을 배우고 틈틈이 검단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합판 2호기의 작업은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상단부에서는 시트, 직포, 상지, 중지를 롤러에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단부에서는 작업자가 원단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연결 부위가 풀리지 않았는지, 불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

2012. 12. 20. 14:10경 작업반장인 D과 E는 상단부에서 천막지 롤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하단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단부의 롤러에 연결되어 있던 천막지가 빠진 것을 확인한 D이 하단부의 천막지가 빠졌다고 하자 원고는 하단부 롤러에 천막지를 끼워 넣다가 오른손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전완부 손 및 손가락 탈장갑성 절단, 우측 3, 4,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비로 9,517,8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4. 4. 22.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로 45,495,747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2. 25.부터 2015. 10. 23.까지 장애연금으로 3,542,7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나 제1~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 사실에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롤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천막지를 롤러에 삽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지도, 교육을 하거나 지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함부로 그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원고 혼자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합판 2호기에서 천막지가 빠지거나 끊어졌다고 해서 기계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드럼의 열 때문에 천막지가 눌러 붙게 되어 청소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불량률도 증가한다.

나)

이 때문에 천막지가 빠지거나 끊어진 경우 그때마다 기계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고 대신 기계의 작동 속도를 줄이고 롤러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천막지를 롤러에 삽입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천막지 삽입 작업은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한 숙련된 직원의 지도나 작업 매뉴얼에 따라 숙련될 정도로 작업을 해보아야 비로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원고에게 롤러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천막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숙련될 때까지는 단독으로 천막지 삽입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합판 2호기 하단부에서 원고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D이 천막지가 빠졌다고 하자 원고는 단독으로 천막지 삽입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롤러에 천막지를 삽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천막지 삽입 방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기술이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숙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무리하게 천막지를 가동 중인 롤러에 삽입하려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액계산표의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2014. 4. 23.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우수 제1수지 지골관절에서 이단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5% 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 Ⅱ-1-b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우수 2, 3, 4, 5 수지 중위지골 근위부에서 절단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8% 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 Ⅱ-16항, 직업계수 5 적용)

(다)

우손목관절 전강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8% 상실(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손목관절 Ⅰ-C항, 직업계수 5 적용)

(라)

손 및 전완부의 흉터로 인하여 노동능력 5% 상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표 제14급 3호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

(2)

노동능력상실률: 복합장해로서 45.69%(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위 (가)~(다)항의 복합장해율을 43%로 회신하였으나, 복합장해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42.84%이므로 이를 기초로 (라)항의 노동능력상실률과의 복합장해율을 계산하였다)

라)

계산: 92,648,797원{115,810,997원(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80%(피고의 책임 비율)}

2)

적극적 손해(보조구 및 향후치료비)

가)

보조구: 1,552,875원(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을 최초필요일로 보고 현가 계산,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10개의 보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보조구인 손가락미용의자의 수명이 3년이고 원고의 여명 종료일이 2048. 5. 11.이어서 11개의 보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하여 원고가 청구한 보조구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함, 별지 2 보조구 계산표 참조)

나)

향후치료비: 14,766,084원(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

다)

계산: 13,055,167원{보조구 및 향후치료비 합계 16,318,959원 × 80%(피고의 책임 비율)}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나이, 직업, 성별 등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로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45,495,747원(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4. 4. 2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

나)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3,542,78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9,517,8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은 사고 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나 제1~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665,437원(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 92,648,797원 + 보조구 및 향후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13,055,167원 + 위자료 25,000,000원 - 공제 합계 49,038,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2015. 2. 25.부터 2015. 10. 23.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3,542,780원을 지급한 사실, 참가인이 위 장애연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장애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위 장애연금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3,542,78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의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동혁 곽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