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33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C에 채용되어 같은 해 8. 30.부터 9. 4.까지 대구 달성군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주)C은 원고에 대해 2012. 9. 5.자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었다.

나.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31. (주)C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주)C과 이를 흡수합병한 피고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가 2012. 9. 5.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① 2012. 9. 5.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② 위 해고 이후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8. 29.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같은 해 8. 30.부터 9. 4.까지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5. 출근하지 않아 (주)C에 의해 자진 퇴사로 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처리된 2012. 9. 5.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 12.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엿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2. 9. 5.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주)C의 대표이사}을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2011. 8. 30.부터 2012. 9. 4.까지의 임금 15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E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2. 12.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본인의 사직의사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 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답변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2013. 1. 18.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주장하는 날인 2012. 9. 5.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9. 3.까지 약 3년 동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한 것 외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부당해고구제신청마저도 불과 2개월만에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