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82
판결선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해외여행계약 및 웨딩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D 여행사(브랜드명 : E, 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여행대금 총액 354만 원, 여행지 코사무이, 출발일 2015. 3. 1.로 하는 허니문 해외여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개인 자본이나 ㈜D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 등을 기존에 계약한 계약자들의 여행 이행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행업 경기불황으로 갈수록 신규 계약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G에게 2012. 8. 16.부터 2014. 9. 5.경까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 중 일부를 포함한 총 234,649,999원을 대여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G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전채권 누적액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허니문 해외여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 계약금 40만 원, 2014. 9. 20. 중도금 157만 원, 2015. 1. 19. 잔금 157만 원 등 총 3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85,400원을 신혼여행 패키지, 웨딩행사, 결혼식 앨범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등, 각 해외여행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의 첨부), 26명의 피해자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사건 해외여행계약서 제출), 해외여행계약서 사본 3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대구은행 K 2014. 6. 2.~2015. 2. 27.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계좌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의 모바일뱅킹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의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첨부), 수 사보고(피해자 I의 입금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P 대표의 전화통화 및 피해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웨딩 행사 진행관련 편취내역 제출), 웨딩관련 피해 정 리본, 계약서 등, 수사보고(앨범제작 업체에 대한 전화조사 및 피해자 추가), 수사보 고(웨딩 행사 진행 관련 피해자들 대상 조사), 수사보고(웨딩 행사 진행계약 대금 편 취액 확인 및 범죄일람),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및 연락처),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의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의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 고(E의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혼여행비 등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하는 바람에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 일정 등에 큰 문제를 발생시켰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또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여행사에 이관시켜 피해자들이 새로운 여행사를 통하여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 점,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여, 현재 각 피해자들이 반 이상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