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97
판결선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대구송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국민은행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5. 4. 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 액면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판시 전과: 판결(창원지법 거창지원, 2015고단188),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의 액면 합계가 50,000,000원으로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발행 당좌수표 중 액면 합계 324,5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