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50
판결선고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중구 B 소재 C(현, D)의 실질 대표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 E을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5. 1. 30.자로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확인서
사직서, 각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제공하는 곳인데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개설예정인 학습과목 55개 전부에 대해 운영여건 미달로 인해 탈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E을 해고한 것인지에 관해 보건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학습과목 전부에 대한 탈락통지를 받고 F을 통해 E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 E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서도 퇴사사유를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로 기재한 사실, E도 이 법정에서 회사가 평가인증에 탈락했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E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개설예정 과목 전부에 대한 탈락통지를 받은 후에도 사업계속을 위해 직원들 중 2명은 남겨두었고 2015. 5.경 상호를 'D'으로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업무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년도 학습과목에 대한 인정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 13개 학습과목에 대해 인가를 받아 2016. 3. 10.부터 원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고를 허용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보다 더 좁게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년도 학습과목 전부에 대해 탈락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즉 폐업 또는 이에 유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