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14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61,509,7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D로부터 9,000만 원 뇌물 부분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40-1,2015
판결선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40』
피고인들의 신분 내지 경력 등
피고인 A은 1990, 12. 국가공무원인 검찰주사보로 임용되어 1997. 10. 검찰주사로,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이하 '㈜'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G 법인을 설립하여 통신기기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2008. 3. 28.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2008. 7. 23. 사업 목적을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H을 설립하고, 2009. 1. 14. 같은 사업 목적의 ㈜I을 설립하고, 2009. 9. 15. 같은 사업 목적의 ㈜J을 설립하고, 2010. 3. 2. 같은 사업 목적의 ㈜K을 설립하고, 2012. 3. 30. 사업 목적을 부동산매매·임대 및 원자재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L을 설립하여 각각 가족·친지 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2008. 7.경부터 피고인 F이 실제 대표인 ㈜G의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검찰수사관 근무경력 및 직무
피고인 A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대구지방 검찰청 AM부 소속 M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특별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 E과 N계장으로, 2012. 7.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E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AM부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및 E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M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8. 2. 3.경 대학 동기로서 대구은행 P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Q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08. 2.경 내지 2008. 3.경 F으로부터 고철(중고 레일)을 수입하여 현대제철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백 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회사 회장인 R을 F에게 소개하였고, F은 그 무렵 R로부터 760억 원 자금 투자를 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인 위 760억 원을 세탁·은닉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R의 금융다단계 회사 기획실장인 S과 '그가 개인자금을 F의 고철무역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2008. 4. 14.경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08. 6. 10.경과 2008. 6. 30.경 2회에 걸쳐 S이 ㈜G 및 ㈜H에 합계 76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제1차·제2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적법한 개인투자의 외형을 갖추면서 2008. 5. 8.부터 2008. 7. 17.까지 8회에 걸쳐 S을 통해 R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G 및 ㈜H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전달받아 ㈜G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차명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5. 19.에는 고철무역사업 경비 등 명목의 자금 3억 원을 ㈜G 법인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T, ㈜U, ㈜V, ㈜W, ㈜X, ㈜Y, ㈜Z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R은 부회장 AA, 행정부사장 AB, 교육위원장 AC, AD, AE, AF, 기획실장 S, 전산실장 AG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F은 2008. 5.경부터 2008. 10. 말경 대구지방경찰청의 R의 금융다단계 본사 및 전산실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R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범죄수익 760억 원을 S의 개인 투자금인 것처럼 받아 다수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세탁·은닉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 범죄를 계속하였고, 2008. 10. 29.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1차 상환금 70억 원을 R에게 전달한 이후 R과 S 등 그 공범들이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익세탁. 은닉 및 횡령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남은 690억 원 자금을 계속 보유하며 빼돌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2008. 12.경 내지 2009. 1.경 R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피해자들 상당수를 대표한다는 채권단 대표 등과 결탁하여 그동안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고 계속 자금을 보유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횡령 범죄를 계속하는 한편, 채권단 대표 등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자금 관리·사용을 합리화하는 자료들을 계속 만들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거짓 변명과 채권단 대표 측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2014. 7. 말경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2014. 12. 16. 구속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자신의 소개로 R과 그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 자금인 760억 원이 차명으로 F의 ㈜G 및 ㈜H 고철무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위 76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이 ㈜G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자 2008. 5. 8.경부터 위 자금 등에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검찰수사관으로서 F의 760억 원 범죄수익 세탁·은닉 및 그 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고, F은 그러한 피고인의 역할을 기대하며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6.부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내지 E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및 서부지청 등 산하 지청들과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2006. 9.경부터 2014. 12.경까지 R과 그 공범들이 관련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사건, 범죄수익 세탁·은닉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였고, 특히 2008. 12. 경부터 F의 법인에 투자 형식으로 입금된 위 760억 원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수익 세탁·은닉 내지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였다.
AH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B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G 법인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G 내지 ㈜H 법인자금 합계 9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I(이명 'AJ')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5.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피고인의 애인 AI가 사용하는 AK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2009. 5. 13. AK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G 내지 ㈜H 법인자금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 8,470원 수수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입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체크카드를 제공해주고 그 결제금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그 무렵 ㈜K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0. 6. 30. 그 체크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 합계 1억 749만 8,470원을 ㈜G 내지 ㈜H 법인자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B을 통해 F으로부터 ㈜G 내지 ㈜ 법인자금 13억 원으로 발행된 만기 2010. 3. 29.인 양도성예금증서 13장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10장 10억 원 상당을 F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장 3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취득하였다.
자기앞수표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12.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F의 범죄를 묵인하는 한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 또는 무마해주는 대가'로서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결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억 8,549만 8,4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AM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0년경 'AN'라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모임 회원인 D를 알게 된 후 2004년경부터 호형호제하며 지냈다.
D는 200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비상장기업인 ㈜AO[변경 전 상호 '㈜AP']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지배·경영하면서, 2008. 9. 코스닥상장사인 ㈜AQ로 하여금 D 측 주식을 포함한 ㈜AO 주식 100%를 매수하게 하여 ㈜AO을 ㈜AQ의 계열회사로 편입시키고, 그 주식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받은 ㈜AQ 발행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AQ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2008. 12. ㈜AQ의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9. 3. 27. ㈜AQ의 상호를 '㈜AR'로 변경하고 2009. 4. 2.부터 2013. 10. 6.까지 ㈜AR[(2013. 10. 7. '㈜AS'로, 2014. 3. 31. '㈜AT'으로 각 상호 변경 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AO 내지 ㈜A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20여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특히 코스닥상장사 ㈜AQ를 인수·운영하면서부터 보다 빈번하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D가 대구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본인과 회사 측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구지역에서 근무하며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자동차 리스비용 합계 6,601만 1,267원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AI 운영의 AV 식당에서 D에게 'AI'가 이용하는 자동차의 리스비용을 D의 회사에서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AR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9. 10. 26.부터 2012. 6. 25.까지 AI가 이용한 AW 그랜저 승용차 리스 비용 및 2013. 2. 15.부터 2014. 7. 18.까지 AI가 이용한 AX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용 합계 6,601만 1,267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받았다.
AI(이명 'AJ') 사용 차명계좌로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0.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AI가 세금도 많이 나와 형편이 어려운데 이사를 하였고, 소파하고 가구를 좀 바꾼다고 하는데 도와주라'는 취지의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0. 10. 8. AI가 사용하는 AK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601만 1,2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경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B이 F의 ㈜G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F은 2008. 6. 11. AH을 ㈜G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2008. 5. 8.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3. 가. 1)'항과 같이 9억 7,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B이 적법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고, 2013년경에는 2008. 2. 18.자로 소급하여 피고인 B이 F의 ㈜G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 30%를 배당받는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9억 7,1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0. 30.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권유로 '3. 가. 4)'항과 같이 F으로부터 뇌물로 취득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자금을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함에 있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AR 직원 AY를 통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수수료 3,000만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으로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3명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씩을 입금시킨 후 다시 그 자금을 ㈜AR 전환사채 청약금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B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BB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각 9,000만 원씩을 이체한 후 다시 각각 명의의 ㈜AR 제7회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AR 기업은행계좌로 전액 이체받아 이들 명의로 청약해주었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9. 11. 3. AZ, BA, BB, B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배정·교부하고 남은 미배정 청약금 합계 1억 7,300만원을 이들 명의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3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15고합1401』
피고인 A의 근무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AM부 M과 수사관, 서부지청 O과장 및 E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경과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M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8. 1.경 내지 같은 해 2.경 BC대학교 사회교육원 소속 BD를 운영하던 BE의 소개로 BF, BG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으로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R과도 알고 지냈다.
BF과 BG는 2007. 5.경부터 BF이 대표인 ㈜BH 내지 BH㈜ 법인으로 'BI지구(BJ) 도시개발사업'(이하 'BJ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8. 1.경 R과 접촉하여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2008. 2.경 알게 된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이 R과 알고 지내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R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BF, BG의 부탁에 따라 R에게 금융다단계 수익금의 투자를 요청하였고, BF과 BG는 2008. 3. 7. BH㈜이 R과 그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소유인 범죄수익금 300억 원을 투자받되, R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명의는 R이 내세운 10명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8. 3. 10.경 R로부터 수백여 장의 자기앞수표 합계 20억 원을 투자 선급금 내지 변제가 면제된 별도 차용금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T, ㈜U, ㈜V, ㈜W, ㈜X, ㈜Y, ㈜Z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R은 부회장 AA, 행정부사장 AB, 교육위원장 AC, AD, AE, AF, 기획실장 S, 전산실장 AG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3. 10.경 대구 동구 BK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BF, BG로부터 '범죄수익금 유치·운영을 묵인해주고, 그 자금을 이용한 BJ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등의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 및 R의 범죄수익 310억 원을 유치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조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08. 3.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BG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 F, S,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대질부분 포함)
AY, AZ, AH, BB, BL, Q,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관련자 근무경력 등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계좌추적 중간수사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Y 명의 신한은행계좌 분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T 전 대표이사 D사건 내역,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전화사채 인수자금 등의 자금원 추적결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 친인척 ㈜AR 전환사채 매입사실 확인), 수사보고[㈜BP BQ 진술 청취 및 CD할인 관련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양도성 예금증서 할인 및 전환사채 인수관련 자금추적 결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과 AJ의 관계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리스료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배정표, AZ, B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발췌본 1부, AZ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라운딩 기록 출력물, 신한은행 AH 계좌이체·송금내역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우리카드 국내 거래승인 내역, 통합금융거래내역 출력물, R의 수첩 및 내용, 통화내역 출력물
『2015고합140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G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BG, B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S, BT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3번)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F, BX 1심 내지 3심 판결문 3부, 각서 및 자기앞수표
수사보고(개인인사 기록카드 등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40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① R을 F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R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회사의 회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F에게 투자된 자금이 상습사기의 범죄수익금인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③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F은 2008년 초경 Q의 소개로 만났고, 그 후 피고인 A이 F과 R을 소개하여 F과 R 사이의 고철수입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처남인 B의 처 AH 명의의 계좌나 AI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장모 BY 계좌를 거쳐 처 BL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 인출 장소를 가장하는 등으로 계좌를 관리하였다(2015고합40호 증거기록748 내지 754면).
피고인 A은 2007. 6. 1.부터 2009. 2. 15.까지 대구지방검찰청 M과 3호 수사관으로, 2009. 2. 16.부터 2010. 7. 25.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O과장으로, 2010. 7. 26.부터 2012. 7. 1.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M과 1호 수사관으로, 2012. 7. 2.부터는 대구지방검찰청 E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R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F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 원과 관련하여 2008. 12.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2010. 5. 3.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횡령죄로, 2010. 6. 15.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로, 2010. 8. 24.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로, 2013. 5. 21.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수사를 받았다(2015고합40호 증거기록 347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 AH 명의 신한은행계좌 통장, 현금 등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자신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H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처 BL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피고인 A이 저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A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때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고, 2008. 12.경부터 피고인 A에게 수사를 받기 전이나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0, 2,438, 2,439, 2,441면).
F은 2009. 2.경 피고인 A의 요구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2009. 2.부터 AH 명의의 계좌로 매월 1,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AJ에게 월 300만 원씩 입금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10.경 R 다단계 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F이 투자받은 자금이 R의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동업계약을 빌미로 더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A과 F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동업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이 F에게 R을 소개한 이외에 고철수입 투자계약에 돈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F도 피고인 A이 R의 자금을 소개해주고 3~4일 내지 일주일 정도 투자금이 늦게 들어오자 투자금이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는 이외에는 피고인 A이 고철수입투자계약의 동업자로서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피고인 A과 F은 이 법정에서 R과 F의 고철수입투자계약에서 피고인 A이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F으로부터 계약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의 50% 내지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A과 F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40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 A은 D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② 직접적으로 사건을 담당하지도 않았으며, ③ D가 호의 관계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범죄사실 제3의 나. 1)항]이거나, D와 AI가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범죄사실 제3의 나. 2)항]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D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수수할 무렵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2015고합40 수사기록 824, 825면).
D는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AI(이명 AJ)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AR 명의의 그랜저 차량(AW)과 제네시스 차량(AX)을 렌트하여 제공하였고, 리스차량 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리스료를 한 번도 대납하지 않았으며, 리스료를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0. 10. 8. A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이 'AJ(AI)이 세금도 많이 나와 형편이 어려운데 이사를 하였고, 소파하고 가구를 좀 바꾼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했으며, 자신은 AJ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되지 않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송금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A이 검찰 간부로 재직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신과 회사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0호 2,133, 2,134 내지 2,137, 2,471, 2,472면).
또한 D는 그랜저 차량의 리스가 끝난 시점에 피고인 A에게 요구해서 기존 리스 비용 변제조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리스비용을 받지는 못했으며, 형사사건 등으로 문제될 경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0호 2,570, 2,575면).
AI는 수사기관에서 그랜저와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피고인 A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리스비용을 D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랜저 차량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교체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바꿔준 것이며, 리스계약의 계약금이나 리스비용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40호 수사기록 1,610, 1,611면),
D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미공개정보이용 및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주식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진행되자 사건을 담당한 BZ은 2014. 7.경 피고인 A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자신에게 전화하여 'D가 자신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고, 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D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후 재차 전화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번호, 담당 검사' 등을 물어 보았고, 그 후 다시 전화하여 'D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등 계속하여 D를 압박하니 D가 주변인들로부터 입장이 난처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D가 운영하는 ㈜AR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시 전화하여 '어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 사건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안의 사건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40호 수사기록 2,422 내지 2,426면).
2015고합140호 범죄사실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B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R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회사의 회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F에게 투자한 자금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금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BF이 R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그 사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B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BM의 소개로 BN를 알게 되었다. BN는 수사기관에서 R과 함께 다단계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그 후 R과는 관련 없는 방문판매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유사수신행위와 관련 있는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다가 2008. 1. 10.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인 2008. 2.경 R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으며 BN가 R을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공무원 피고인 A을 알고 지낸다고 하자 R이 소개를 부탁하여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0호 수사기록 2,687 내지 2,690 면).
피고인 A은 R을 만날 무렵인 2008. 1. 23. R이 운영하는 회사인 ㈜U, 행정부사장 AB, CA 등에 관하여 검찰 사건 검색망을 통하여 사건 조회를 해보았고(2015고합140호 수사기록 1196, 1907면), R을 소개받은 후 검찰 사건 검색망을 통하여 R에 대한 사건 조회를 해보기도 하였다(2015고합40호 2,722면).
BS은 'R을 BF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BF이 R을 만나고 와서 다단계하는 사람이라 투자를 안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 해놓고, 알고 보니 R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합140 수사기록 1,116면), BG도 수사기관에서 BF이 R의 약 3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R이 금융다단계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5고합140 수사기록 1,338면), BW은 수사기관에서 R의 지시로 ㈜U을 설립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8. 출소한 후 R의 지시로 BF이 운영하는 BH㈜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김천에 R이 다단계를 통해서 모은 자금이 들이왔다는 소문이 있었고, BF이 자신에게 "BW씨, R회장 관련 사업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점(2015고합140 수사기록 1755, 1757면) 등에 비추어, BF은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R로부터 약 290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R이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수수한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BF은 R로부터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3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 이후 R로부터 BF 개인의 채무금을 변제하고 R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았는데(2015고합140 수사기록 1,454면),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참석하였으며 BF이 R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BF이 R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오히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20억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BG는 수사기관에서 BF이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S, BT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평소 BF은 검찰이나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아두면 사건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40 수사기록 1,321, 1,323면).
피고인 A은 실제 부하직원을 통하여 2008. 2. 25., 3. 31., 4. 11. BF과 BG의 사건 내용을 검찰 사건 검색망을 통하여 조회하기도 하였는데, BG는 수사기관에서 2008. 2. 25. 피고인 A이 CB이 BG를 고소한 대구지검 2007형제52997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사건이 되느냐?"고 물었고, 그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40 수사기록 1,321, 1,323, 1,324, 1,335, 1,336면).
BF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138호)에서 2008. 1.경부터 2008. 2. 28.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3. 25. 확정되었다(2015고합140호 수사기록 959 내지 971면).
BF은 R로부터 투자받는 자금이 불법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BF이 투자자 R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으면서도 오히려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20억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인 피고인 A도 참여하였던 점, BF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BF과 BG에 대한 사건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직무와 관련하여 B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F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D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BF 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F, D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다만,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경우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전의 수뢰액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10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수뢰액의 합계 1,344,498,470원(971,000,000원 + 197,000,000원 + 107,498,470원 + 300,000,000원 + 10,000,000원 - 241,000,000원)으로 한다]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1,861,509,737원(971,000,000원 + 197,000,000원 + 107,498,470원 + 300,000,000원 + 10,000,000원 + 66,011,267원 + 10,000,000원 + 200,000,000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344,498,470원 ~ 3,551,274,342원[(1,344,498,470원)×5/2 + (66,011,267원 + 10,000,000원)×5/2]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군의 뇌물수수 > 제6 유형(5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가중) > 기본영역(9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이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매형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F이나 BF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경우 직무와의 대가성과 함께 자금유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F으로 하여금 R로부터 취득한 금원과 그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 원을 공탁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중 일부[2015고합40 공소 사실 중 제3의 나. (1)항, (3)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Z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8. 12. 31. 3,000만 원,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전환사채 청약금 등 4,5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09. 10. 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권유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2억 7,000만 원을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함에 있어 D에게 '수익을 내주고 할인수수료 3,000만 원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D로부터 'D 또는 D의 회사 측과 관련된 수사 내지 범죄정보 수집을 차단하거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9. 10. 30. 피고인의 처남 B 명의로 ㈜AR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제공받고, 2010. 1.경 B을 통해 수익 보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Z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② D로부터 4,5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D에게 3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AR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금의 배당 또는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각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9,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AZ 명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한 부분(2008. 12. 31. 3,000만 원,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은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에게 AZ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기 전에 F에게서 받은 돈 중 현금으로 1억 원을 D에게 투자하였고,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2008. 12. 31. 전에 F으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왔다(2015고합40 수사기록 310 내지 315면, 748 내지 759면).
D가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D가 운영하는 직원 명의 등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AZ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과 D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 A과 D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D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2008년경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있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숨기고, 보유하게 된 돈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D에게 현금 상당액을 투자 및 대여했을 가능성 또는 단순히 자금세탁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9,000만 원이 송금된 2008년 말경과 2009년 초경 사이에 D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2009. 3. 2. 수리된 사실(2015고합40 수사기록 825면)은 있으나 [2007.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된 사건과 2010. 11.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리된 것이 있다]. 위 사건을 위하여 D가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D가 피고인 A에게 거액의 뇌물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D는 2008년 후반기 ㈜AQ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대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환사채 청약금 등 4,5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09. 10. 30. 경 D의 권유로 만기지급액 101,446,027원, 만기일 2010. 3. 29.일인 우리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2015고합40 수사기록 1,054면)을 D가 운영하는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2억 7,000만 원에 할인하는 과정에서 할인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전환사채 3,000만 원을 청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자신은 3,000만 원을 보전하더라도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투자가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요구로 이자 상당액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0 수사기록 2473면).
㈜AR의 상무로 근무한 AY는 D가 전환사채가 발행되지 못할 경우 회사이미지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니 명단을 주면서 청약을 대행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D가 "청약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으며(2015고합40 수사기록 654, 655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청약을 권유했고, 심지어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환사채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D의 권유로 전환사채 발행에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인 2010. 3. 29. 약 3억 450만 원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점, D는 당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투자자의 높은 위험도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점, 피고인 A이 지급 받은 총액 3억 1,500만 원이(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 피고인 A이 만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 3억 450만 원에 비하여 비상식적으로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D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합40 공소사실 중 제6의 가항, 나항 중 일부)
9,000만 원 뇌물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무죄부분 제1의 가.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 9,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동생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D는 그 요청을 승낙하여 2008. 12. 31. 3,000만 원을 ㈜AR 직원인 CC, AY의 계좌를 거쳐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고,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을 각 AY의 계좌를 거쳐 A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이 뇌물 9,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마치 AZ이 D와의 금전거래에 따라 금전을 지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9,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이 뇌물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9,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000만 원 뇌물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 30. D로부터 위 무죄부분 제1. 가. 2)항 공소사실과 같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할인수수료 상당의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에 있어 B의 명의로 ㈜AR 발행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고, D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B의 명의로 ㈜AR 전환사채 청약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9. 11. 3. AZ, BA, BB, B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배정·교부하고 남은 미배정 청약금 합계 1억 7,300만원을 이들 명의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계좌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3,000만 원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이 뇌물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3,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3억 원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억 800만 5,4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5. 6. 롯데쇼핑㈜에서의 사용내역 610,000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393번)은 ㈜K의 국내 거래승인 내역(2015고합40호 증거기록 2,445면)에 의하면 승인취소 되었고, 같은 ㈜K의 국내 거래승인 내역(2015고합40호 증거기록 2,461면)에 의하면 2011. 7. 7. AL에서의 사용내역 103,000원이 누락되어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범죄일람표(3) 순번 393번을 610,000원에서 103,0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도 함께 정정한다. 이하에서도 이에 따라 합계액을 정정한다.
각주2) D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3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다.
각주3)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B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벌금형 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