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14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4,698,306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