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71,2015
판결선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J과 ㈜K의 실질적인 소유주 겸 회장이자 ㈜J의 등기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자금에 대한 관리, 보관 및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인바, L은 피고인 A의 첫째 동생으로 2003년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둘째 동생으로 2011. 12. 30.경부터 현재까지 ㈜J의 대표이사이자 2007. 1. 10.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L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J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위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으로 위 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군인공제회, 삼성물산, 염광공원, 믿음과사람들, 네오폴리탄, 지산에이앤디 등 위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채권 1,052억 원(2014년 말 기준)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2015고합37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L과 함께 ㈜J의 회사 자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7. 5. 2.경 용인시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외국법인인 퍼시픽플레이스 자카르타사 소유의 아파트(매매대금 128만 달러, 면적 500m²)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J 명의 계좌에서 2억 원, 2007. 10. 5.경 5억 원, 2007. 10. 30.경 5억 3,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각 인출하여 가져가 각 인출한 당일 위 퍼시픽플레이스 자카르타사 명의의 인도네시아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 인출 횡령)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J 소유의 자금 총 992억 3,523만 3,078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L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J의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이하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2011. 12. 말경 총 40,639,074,398원(인정이자 3,475,381,353원을 포함하는 경우 44,114,455,751원)에 이르게 되자, 이들은 위 단기대여금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던 중, 당시 위 L은 2011. 12.까지 총 107개월을 ㈜J에 근무하였고 그때까지 누적된 퇴직급여가 1,336,352,084원(2011년 말 기준금액)에 불과하였음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퇴직급여로 위 단기대여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위 L은 2011. 12. 30.경 위 ㈜J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의 관리, 보관 및 처분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퇴직급여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될뿐더러 단기대여금의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누적된 거액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L에게 퇴직급여로 65,53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그 퇴직급여 중 44,114,455,751원은 위 단기대여금 40,639,074,398원 및 인정이자 3,475,381,353원과 상계처리하여 위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21,423,044,249원 중 14,990,304,970원은 퇴직소득세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6,432,739,279원은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2014. 4. 18.경까지 그 미지급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그 미지급금에서 피고인 및 위 L이 수십 회에 걸쳐 총 1,686,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및 위 L은 44,114,455,751원(단기대여금 40,639,074,398원과 인정이자 3,475,381,353원의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65』
피고인 B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K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K 법인 계좌에 있는 돈 3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신한은행 O)로 인출하여 선물·옵션 또는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1.경까지 위 ㈜K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선물·옵션 등 개인투자를 위한 횡령)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63억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들(신한은행 O, 우리은행 P)로 임의로 인출한 다음 선물·옵션 또는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C
A은 2015. 5. 12.경 ㈜J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때로부터 ㈜J 자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수사받는 것을 피하고자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8.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A 등이 운영하는 ㈜J의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서 ㈜J의 자금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A의 각종 지시를 따르는 등 A의 집사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그 압수영장 내용을 열람하였고, 그 이후 A과 통화하면서 A으로부터 '압수 현장에 가면 잡혀갈 수 있어서, 압수 현장에 가지 않겠다,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끄겠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 Q을 통해서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는 등 A이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도피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이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A과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A으로부터 '주변에 검찰수사관들이 다 철수했는지 확인해 보라, … 그곳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압수수색 현장 등의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날 23:00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찰수사팀이 서울에서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팀이 서울에서 철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계속하여 2015. 5. 13.경 피고인, A의 처 R의 참여하에 A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A의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2015. 5. 14. 12: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J의 토지매각 계약금으로 받은 ㈜J 소유의 액면금 2억 원 수표 1장을 B에게 건네고, B은 그중 1억 원을 A에게 건네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2015. 5. 18. 13:20경부터 17:2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A의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이 피고인에게 질문한 사항과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 등 수사상황을 A에게 알려주고, 2015. 5. 하순경 A으로부터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A의 집에 가서 바지 등 옷가지를 가지고 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A에게 그 옷가지를 전달하고, 2015. 5. 28. 17:36경 위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A의 차명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그날 검찰에서 ㈜J 감사 T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내용 등 수사상황을 A에게 알려주고, 2015. 6. 17.경 A으로부터 다시 옷 등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A의 집에 가서 옷 등을 챙겨서 나와 U을 통해 A에게 옷가지를 전달하고, 2015. 6. 중순경 ㈜V투자회사의 토지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자금 15억 원 중 6억 5천만 원을 W에게 ㈜J 퇴직급여 명목을 빙자하여 교부한 다음 그 무렵 W로부터 다시 5억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용인시 수지구 S에서 A의 처형을 통해 A에게 그 수표를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5. 6.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T, U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Q,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Y, T,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J 법인등기부등본 각 3부, 대여금을 통한 횡령금액 요약 사본 1부, ㈜J에 대한 대표이사 등 횡령금액 특정(가지급금 전체에서) 사본 1부, ㈜J 가지급금 등 확인내역(수첩, 통장, 차용증, T 감사정리) 사본 1부, K에 투자금액 대체한 내역 1부, ㈜J의 2006년 ~ 2008년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각 1부, ㈜J의 가지급금에 대한 T 감사 정리본 1부, 관련 통장 원본 사본 각 1부,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1부,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K 비상연락망 1부, C 등 통화내역자료, 가입내역 1부, A 차명전화 통화내역 1부, T이 조사받았던 요약서, K 팩스번호, 각 이메일 사본(첨부문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315 내지 326), J 조직도(2006. 12. 31.), K 배치도, 조합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물옵션투자제안, J 이사회회의록 사본, 약정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AA투자조합 운영위원회 회의록(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투자건), 대출약정서(J-대주단) 사본 1부, U과 피의자 A 사이의 문자 메시지, U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 각 투자조합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투자조합 정관, 광산인수대 관련 처리방안(현재 2012. 4. 30.), 광산인수대 관련 처리방안(현재 2012. 6. 30), AB 및 AC 투자인수 관련 법률절차 사안(2010/10), 금감원 자진신고(조사 관련 AA투자조합 문건 변경 보완사항 2013/9), 자금정리문건, AC 주주등기 관련 자료, 피고인 B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AD(유흥주점)' 창업운영자금으로 28억 원 상당 J 회사 자금 횡령한 사실 확인 및 피의자 A의 횡령 수법 확인), L의 횡령대금 중 C에게 지급된내역 사본, C 횡령 관련 거래내역 및 회사 장부조작 내역 수사보고서 사본, C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 2009. 6. 5.자 수사보고(L의 횡령대금 중 C에게 지급된 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인주택 구입, AD 유흥주점 등에 투자 등으로 J 회사 자금 약 128억 원을 횡령한 사실 확인), J의 회장 A에 대한 40억 원 상당 횡령혐의 수사보고(수원지검 2009형제70117호), 수사보고(B은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 명의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124억 원 손실 발생, 첨부된 증거목록 98 내지 106, 108 내지 125 포함), 수사보고(C 검찰조사 상황 등 A 보고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2015. 5. 28. C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 A의 차명전화로 연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C지분 인수 계약서, AC 투자 신고서, AB 등기정관 등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371 내지 384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대여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받아, 익명조합과 회의록 등을 소급 조작한 자료 확인,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401 내지 406 포함), 수사보고(Z 조사 내용 중 현지법인 대표 AE에게 확인한 내용 관련), 수사보고(A 인도네시아 Pacific Place 아파트 취득관련 자료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422 내지 426 포함), 수사보고(AC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431 내지 433 포함), 수사보고(J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시 이사회 결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서 등의 여부에 대한 T 진술 보고), 수사보고(A이 J,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된 A과 L, B, C, U, AF, T 등과의 통화내역 횟수 등 비교,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530, 531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T 제출자료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592 내지 599 포함), 수사보고(J 등 감사 T 추가 자료 제출,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601 내지 605 포함), 수사보고(AA투자조합 회의록 편철,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608 내지 626 포함), 수사보고(소급 작성한 J 해외 및 국내 투자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629 내지 636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순번별로 별죄가 성립하므로,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였던 L에게 자금관리 및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L의 가지급금 한도를 300억 원으로 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였고,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체가 있는 AA투자조합 약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L과 공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그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순번별로 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J으로 동일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L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A토자조합의 실체
피고인 A은 AA투자조합이 실체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2009. 2.경 소급적으로 이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투자조합이 실체를 가지고 있다가 2009. 2.경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09. 2.경에 이르러서야 소급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U은 수사기관에서 AA투자조합을 사후설립하고 회의록을 사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자금투자내역까지 작성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왔으며, 그 내용에 맞추어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회의록도 자료에 근거하여 보완하고 맞추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AA투자조합 회의록을 소급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07. 7. 1.자로 정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2009. 1.~2.경 AA투자조합 정관(수사기록 6,390면)을 작성하였고, 위 정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정관에 맞는 투자계약서가 필요하여 2007. 7. 1.자 투자조합계약서(수사기록 6,383면)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2009. 2. 16. 사업자등록(수사기록 6,402면)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895, 4,897, 6,363, 6,364면).
피고인 B은 2009. 1. 2. 오후 6:13경 U에게 '제목 익명조합건', '첨부 익명조합관련 투자내역'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9. 1. 7. 오후 12:39까지 '제목 익명조합건', '첨부 K 자금사용내역_익명조합 관련'의 이메일을 4회 가량 보냈는데, 위 익명조합은 AA투자조합을 의미하며, 위 내용에 따라 U이 AA투자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이고, 위 이메일 내용 중 익명조합 자금투자(지출) 내역(2007. 1.~2008. 9.)이라는 문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4,580 내지 4,587면).
익명조합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문제점 검토』,『익명조합의 설립 등 개요』문건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 2009. 6. 1. 법무 용역료란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고, 2009. 1. 7. 인쇄된 문서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2009. 1.경 피고인 B이 위 법률자문을 받아 AA투자조합을 소급하여 설립하였다고 보인다(수사기록 5,194 내지 5,211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09. 2. 16.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AA투자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고, 익명조합 자금투자(지출) 내역(2007. 1. ~ 2008. 9.) 국내외 투자(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골프장 인수) 및 대여금(Y, AG, AH, AI) 등 약 800억 원은 그 전에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던 투자와 대여금이 맞고, 사후에 투자와 대여금을 소급하기 위하여 정리를 해놓은 것이며, 2009. 1.까지 익명조합계약서, 조합정관 작성, 계획서, 평가보고서, 수익 평가 및 출자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결의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가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354 내지 5,360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A투자조합을 소급설립한 것은 피고인 A이 ㈜J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손실을 본 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에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가져간 수백억 원의 가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투자한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 세금 문제와 수사에 필요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59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7, 23, 29, 35 범죄사실 부분
T은 수사기관에서 2006. 7. 19. 80억 원이 AJ에 대여된 것과 관련하여, 30억 원은 회수가 되었고, 50억 원은 회수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40억 원은 ㈜V투자회사의 피고인 A 개인 주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난 후인 2010. 1. 1.경 피고인 A 명의의 ㈜V투자회사의 주식을 ㈜J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40억 원을 ㈜V투자회사를 설립할 당시 AK이나 AJ으로부터 피고인 A이 빌려서 투자를 하였고, 나중에 AJ에 80억 원을 지급하면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849, 2,850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06. 7. 19. 80억 원을 AK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70면).
Y은 수사기관에서 2008.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은 주로 피고인 A과 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의 동생들인 L,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업부분이나 돈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면, 돈을 받을 때 L이나 피고인 B을 만났으며, 위 10억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69, 2,672면).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Pacific Palace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 A 개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신고하고(수사기록 5,416면), 피고인 A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주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명의로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5,421 내지 5,430면), 위 매매대금은 ㈜J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5,431 내지 5,435면).
㈜J의 보조장부에는 2006. 7. 19. 80억 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일시가수금으로, 2008. 1. 11. 10억 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단기가지급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429, 1,434면), 피고인 A은 ㈜J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0, 14, 39 범죄사실 부분
C는 AD유흥주점(AL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위 유흥주점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서 자금을 빼내와서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피고인 A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L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 자금을 자신에게 차용해 주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빼내는 역할을 하였고, L이 위 유흥주점의 장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위 유흥주점을 양도한 이후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을 L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이 손님을 모시고 와서 결제를 하지 않은 비용은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 맞고,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R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C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4,543 내지 4,547면).
㈜J의 보조장부에는 AD유흥주점 관련 비용에 관하여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도 존재하고 있으나, C는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피고인 A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D유흥주점과 관련하여 ㈜J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3, 15, 16, 18 내지 22, 24 내지 28, 30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71 범죄사실 부분
㈜J은 2005. 12. 30. 대주단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과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하였다(수사기록 5,783면).
T은, ㈜J에서 ㈜K로 지출된 자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AA투자조합이 설립된 후 L의 지시를 받아 ㈜J에서 ㈜K로 지출된 자금 중 2007년분은 손을 못대어 회계처리(가지급금)는 그대로 놔두고, 2008. 1. 1.자로 2007년도 가지급금을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AA투자조합 출자금으로 소급하여 대체처리하고, 2008년도에는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자조합 출자금으로 계정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13 내지 5,717면).
㈜J은 실체가 없었던 AA투자조합을 소급설립하였는데, 결과적으로 ㈜J과 대주단과의 협약에 따라 ㈜J의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J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손실을 본 후,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가져간 수백억 원의 가지급금을 정상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투자한 것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J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J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한도에 관하여 300억 원으로 하는 포괄적인 이사회 결의는 있었으나, 거액의 자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의 형태로 다른 회사로 투자되는 과정에서 그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바는 없고, 별도의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으며, 회계장부상 인정이자 9%를 가산하여 기재하였을 뿐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
AM가 수사기관에서 L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 하고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20면), 피고인 A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L,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L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투자를 위하여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고, 투자나 대여금 등에 관하여 최종결정은 자신이 하지만, L, 피고인 B과 의논하여 결정하며, 투자나 대여과정에서 대주단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은 피고인 A이 L에게 '조합이라는게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AA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현판을 만들어 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현판이 잘 되었네, 못 되었네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79면), 피고인 A이 ㈜J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피고인 A은 해외 업무에 매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외 자원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K을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 A과 L, 피고인 B은 형제관계인 점, 피고인 A의 업무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적법절차에 따라 L에 대한 퇴직금을 약 656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L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656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설령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L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44,114,455,751원(단기대여금 40,639,074,398원과 인정이자 3,475,381,353원의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T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초순경 L이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으로 그 동안 대표이사 대여금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L의 퇴직금으로 약 656억 원을 계산하게 되었고, 자신은 장부상 정산과 정리를 하여 2011. 12. 31. L의 퇴직급여로 64,352,295,833원을 계상하고, 같은 날 주임종단기대여금 40,639,074,398원과 인정이자 3,475,381,353원과 상계처리하였으며, 퇴직금 656억 원은 2011년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400억 원 정도 남은 부분과 L이 암 투병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60억 원 정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세금 150억 원으로 계산하여 656억 원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44, 2,855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1. 12.경 L과 T이 자신에게 "검찰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와 조사를 받으면서 남겨두었던 가지급금이 장부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회계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등에 알아보니,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장부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L과 T이 나름대로 계산하여 656억 원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L의 퇴직급여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610, 4,611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L이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N아파트 시행사업 등과 관련하여 ㈜J에 많은 이익을 남겼고, ㈜J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계처리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약 406억 원은 2011년 기준으로 남아 있었던 장부상의 단기대여금 전체인 점(T 진술, 수사기록 2,855면),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J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계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아래 무죄 부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배임액 44,114,455,75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배임범죄 > 제5 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가중)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배임범죄 > 제4 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J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동생인 L과 공모하여 ㈜J의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횡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A투자조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 L 등의 손해를 ㈜J에 전가하려고 한 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400억 원 이상에 달하자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과다 계상하여 ㈜J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인계좌로 옮겨 파생상품(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고 막대한 손실을 입자 AA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그 손해를 전가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합계 금액이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의 횡령으로 인한 합계액이 16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L이 ㈜J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J, ㈜K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1인 회사 내지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 A의 이사건 범행의 경우 범죄사실로 인정된 전체 금액을 ㈜J의 최종적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2009년경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 중 일부분이 기소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 L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 관한 기소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년에야 이루어 진 점, 피고인 A은 198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경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도피 과정에서 ㈜J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5고합371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2015고합46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개인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L, B 및 ㈜J 전무이사 C, W, 감사 T, 부장 AO, 차장 AF, AP 등 8명과 공모하여 ㈜J 소유의 용인 AN아파트 9채를 각 1채씩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은 ㈜J의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08. 6.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9채 분양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 총 18억 6,32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J의 회사 자금을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등 9명 관련 계좌로 각 이체하고, 그 각 계좌에서 삼성물산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계좌로 송금하여 각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개인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J의 회사 자금 18억 6,32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아파트분양대금 관련 횡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J의 회사 자금 101억 4,190만 원을 개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의 개인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A, L과 함께 ㈜J 소유의 용인 AN아파트 3채를 각 1채씩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은 ㈜J의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L은 함께, 2008.6.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3채 분양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 총 7억 6,92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J의 회사 자금을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등 3명 관련 계좌로 각 이체하고, 그 각 계좌에서 삼성물산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계좌로 송금하여 각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개인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J의 회사 자금 7억 6,92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아파트분양대금 관련 횡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J의 회사 자금 46억 7,190만 원을 개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과 공모하여 ㈜J 회사 자금 46억 7,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주장의 요지
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A,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L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피고인 A, B과 L, C, W, T, AO, AF, AP 등 9명에게 AN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해 주었는데, 2008. 6. 25. 계약금 명목으로 1,863,200,000원, 2009. 7. 23. 중도금 명목으로 936,800,000원, 2010. 8. 6.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7,34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T은 이에 대하여 계약금 1,863,200,000원은 '복리후생비-직원주택보조금 계정'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중도금 936,800,000원은 지급수수료 계정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0. 8. 5. 잔금 7,341,900,000원은 개인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복리후생비-직원주택보조금 계정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 계정이고, 지급수수료 계정은 변호사비용,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계정으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여금은 직원들에 대한 실제 대여금이 아니고, L의 지시에 의하여 나중에 퇴직급여로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43 내지 2,845, 5,700, 5,701면).
또한 T은 2007년경 피고인 A과 L 등이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였는데 분양을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직원들에게 아파트 1채는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약속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준 것이고, 2010. 8. 6. 잔금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대여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해 주어 그 대여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임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44, 5,705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시행사업을 하여 분양률이 좋으니 여직원을 제외하고 남자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조로 아파트 한 채씩을 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55면).
AO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L)가 사업 초기부터 수시로 사업이 잘 될 경우 성과급 및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2007. 9. 분양 후 오랜기간 시행해 온 AN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수행되었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었으며, 2008년 다수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05, 1,806면).
㈜J에서 피고인 A은 회장, L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기획실장, T은 감사, 피고인 C는 전무, W는 상무이사, AO은 부장, AF, AP는 각 차장으로 근무하였고(수사기록 4,628면), ㈜J은 AN아파트 시행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J이 임직원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J의 재무구조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복리후생비 전체 리스트 등 관련 자료에는 복리후생비 보조장부, 관련 이사회 결의서(계약금, 중도금, 잔금),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출력본,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금 납부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Q, AF, AP, AO, L, 피고인 A, B의 퇴직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으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중도금 및 잔금이 정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별책 6권 13, 14면).
㈜J에서 일정 임직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일부는 미리 지급하고 일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에서 임직원들에 대하여 성과금이나 복지비용 등으로 거액의 포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회사의 재정상황, 임직원들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포상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지급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2.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J의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이하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총 40,639,074,398원(인정이자 3,475,381,353원을 포함하는 경우 44,114,455,751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은 위 단기대여금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던 중, 당시 L은 2011. 12.까지 총 107개월을 ㈜J에 근무하였고 그때까지 누적된 퇴직급여가 1,336,352,084원(2011년말 기준금액)에 불과하였음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퇴직급여로 위 단기대여금을 상계처리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1. 12. 30.경 위 ㈜J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의 관리, 보관 및 처분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퇴직급여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의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될 뿐더러 단기대여금의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누적된 거액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L에게 지급할 정상적인 퇴직급여는 1,336,352,084원임에도 그 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로 65,53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그 퇴직급여 중 44,114,455,751원은 위 단기대여금 40,639,074,398원 및 인정이자 3,475,381,353원과 상계 처리하여 위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21,423,044,249원 중 14,990,304,970원은 퇴직소득세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6,432,739,279원은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2014. 4. 18.경까지 그 미지급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그 미지급금에서 피고인 및 L이 수 십회에 걸쳐 총 1,686,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및 L은 64,201,147,916원(퇴직급여 65,537,500,000원 - 정상적인 퇴직금 1,336,352,084원) 중 44,114,455,751원을 넘는 부 분인 20,086,692,165원(64,201,147,916원 - 44,114,455,75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44,114,455,751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위 배임액 44,114,455,751원을 초과하는 20,086,692,165원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L이 ㈜J의 대표이사로 공헌하여 온 점, ② AN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J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 ③ L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 ④ L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회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L과 공모하여 위 퇴직금 상당액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J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별지
각주1) 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