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0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구미공장에서 근무하였는바, 2014. 4. 17. 07: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4. 4. 22.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