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4. 1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4. 28.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 기본 근무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1시간에 달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였다.
2003년경부터 섬유업체의 불황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 원고가 자비를 들여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외 회사 공동사업주 사이의 불화, 영업 · 수금 · 인사 · 사무 · 행정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점, 공동사업주의 친 · 인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점, 임금 채무와 미수금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상환 받지 못한 점,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자발적으로 회사 청소 업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9월경 어지럼증 발병하여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을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경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는데, 이는 당시 이미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발현한 것임에도 제대로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인 2012. 4. 28.에야 뒤늦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5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병한 것이지를 살펴보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어지럼증으로 2010. 9. 15. 전정신경염의 진단을 받았고, 2012. 3.경까지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3. 26,경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28. 이 사건 상병 및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① ○○○○○대학교병원의 2010. 9. 의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반적인 대뇌 위축이 관찰될 뿐인데 뇌위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뇌위축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거나 뇌경색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점, ② 당시 MRI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거나 그 전조 증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1. 1.경 쓰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뇌경색은 급성 질환으로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자율신경장애가 실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이 쓰러진 증상이 뇌경색 또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의학적 견해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제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의 증상이 발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진단된 점, 당시 원고는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위 상병의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질환, 편두통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나이(만 65세)와 성별(남성)을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업무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