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2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14.부터 2014. 6. 30.까지 ○○○○공사 대구방송총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4. ○○○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황반변성 및 백내장’을 진단 받았고, 2010.경부터 양쪽 눈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0. 3. 2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