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간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