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6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2002. 3. 1.자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각각 발생한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재해발생일에는 2002. 3. 1. 및 2004. 2. 2.로, 추가상병의 발생사유로는 “영업 중 취객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당함, 교통사고 등”으로 각 기재하였고, 추가상병 신청상병명 및 분류기호는 공란으로, 추가상병 사유에는 “진단서 4부, 의학적 소견조회회신서 1부”로 각 기재하였다.

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는 ○○○○○○○○외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발급된 것으로서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은 기존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불승인된 상병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상병에 대해 3회 이상 반복하여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