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9. 주식회사 ○○○○○○ 소속 직원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제3-4요추 수핵탈출증, 요추 염좌, 마미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2. 5. 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준용 제12급(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고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고, 2014. 6. 13. 심한 좌하지 통증 및 좌측 족관절 배굴 장해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5. 5.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척주장해등급 준용 제10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부 동통 및 방광기능저하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각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