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합221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피고에게 2010년 3분기 ~ 2013년 1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3. 8. 19. 및 8. 23. 피고로부터 지원금 72,747,77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전국택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2000.경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 시 2009. 9. 3.자로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2.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