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0408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는데, 1993년경 C대학교로 개명하였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2. 1. D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4. 4. 1.부터 E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0. 7. 23.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11호로 해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5.부터 2013. 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67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피고는 원고에게 177,9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한편,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해 산정한 2013. 3.부터 2014. 1.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74,416,875원이다(기타 수당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416,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직원수당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임금 감액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 30. C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 계약제규정을 각 개정하여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 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교원 보수에 관한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2013. 3.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은 8.8%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 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 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그 후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 입학 관련 회의 및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입장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 측은 입학 관련 회의를 마친 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 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 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라)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마)

피고는 2012. 3. 30.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위에서 '기타 수당'으로 표시하였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바)

그 후 피고는 교원들에 대한 수당을 2013. 3.부터 2014. 2.까지 8.8%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해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에게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을 위한 근로자 동의절차에서 회의 소집부터 개표 및 집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였고,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간의 토론 시간도 없었으며, 기명식 투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위반하였다. ②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교원에 대하여 등록금 수입의 유지 또는 증가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감소분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③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등록금 수입 대비 8.8%, 2014년에는 28%, 2014년 11월 이후에는 86.31%가 각 삭감되었으므로, 이러한 임금책정 방식은 위 조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였다. ④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미리 책정된 호봉급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합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등록금 수입 대비 임금 삭감은 있을 수 없으므로, 위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다. ⑤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된 원인이 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전술한 현행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 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 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반대한 투표자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등록금 수입의 증감에 따라 교원들의 임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임금 삭감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교원의 보수 중 봉급이 아닌 수당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교원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임금이 삭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교원지위법의 입법과정,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사립대학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어(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참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오히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방침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바로 사립학교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참조).

그러므로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에게는 사용자로서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수준과 피고 법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봉급수준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위 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1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피고 법인에 대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 핵심이행과제 중 하나로 '결산기준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교원인건비 32% 상한'을 부여한 사실, C대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 제17조에 '대상대학이 컨설팅 이행계획서 상 기술된 이행과제에 대한 이행확약을 거부하거나 이행기한 내 이행과제 미이행 시 컨설팅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며,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는 수당이 아닌 전체 임금액을 기준으로 8.8%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교원보수규정 제4조와 교원연봉 계약제규정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수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교원연봉 계약제규정 제6조 제3항은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보수규정 제14조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사실, ③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임금 삭감은 수당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의 수당 삭감 비율 8.8%를 반영하여 원고의 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0,869,818원이다(가족수당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중간수입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 다른 대학교의 산학협력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보아 피고의 임금 지급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에 기타소득으로 5,78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소득이 아닌 위 기타소득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0,869,818원 및 그 중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 인용일'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교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는 내용으로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수의 지급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