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27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B(이하 'B'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등과 같은 동에 있는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관리 용약 계약을 맺고 위 각 건물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1999. 3. 7.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년경부터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면서 합계 38,821,580원(= 해고예고수당 2,820,000원 + 퇴직금 36,001,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97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해고구제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 25. 원고에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2013. 1. 28.부로 B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발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는 2013. 1. 28.부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기발령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던 중 2013. 5. 21. 피고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가 근무하던 기존 현장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취지가 담긴 문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0. '원고를 2013. 6. 3.부로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추가로 2013. 6. 7. '원고를 2013. 6. 10.부로 C아파트 시설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명령에 따라 2013. 6. 10.경부터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원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1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15초재1046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753,970원(= 2008. 3. 7.부터 2012. 3. 6.까지의 연차수당 1,906,240원 + 2013.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임금 중 일부인 4,847,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자 원고는 피고를 복직시킨바,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등 38,821,58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이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0조 및 제55조에 '피고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에 월차 유급 휴가가 규정되어 있다가 2006. 7. 1. 삭제된 점, ② 원고는 1999. 4.부터 2006. 3.경까지 매월 급여에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06. 4.부터 2008. 12.까지 매월 급여에 57,430원 내지 91,600원의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2009. 1.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급여에 91,600원 내지 107,180원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점, ⑤ 원고는 2013. 6.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급여에 67,570원 내지 96,540원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갑 제1, 2,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7.부터 2012. 3. 6.까지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합계 1,906,24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자 피고는 2013. 1. 25. 원고를 2013. 1. 28.자로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해고예고수당 2,820,000원 및 퇴직금 36,001,580원 합계 38,821,58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 25.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한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2013. 6. 급여 1,974,000원 중 262,390원을, 2013. 7. 급여 2,820,000원 중 1,082,110원을, 2013. 8. 급여 2,820,000원 중 1,082,110원을, 2013. 9. 급여 2,820,000원 중 1,083,610원을 각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 후 매월 각 1,500,000원을 지급한 점(원고는, 피고가 2013. 10. 급여 중 1,083,610원을, 2013. 11. 급여 중 253,9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0,000원인 점(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