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300002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들은 2009. 1. 5.경부터 피고 B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C'이라는 상호로 출판인쇄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공동운영하였으나, 2010. 7. 6. 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2011. 5.경 위 업체의 도산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최초 피고들 외에도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까지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인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가 위 사업주인정처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하였고, 2011. 6. 27.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을 통하여 이들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공동사업주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은 2012. 5. 18. 위 재결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주 변경통지를 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 G, H, I, J, K, L, M, N 등 11명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위 G 등 11명의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인정된 피고들을 대신하여 각 체불임금 중 일부를 2011. 12. 22. G 등 8명에게 합계 24,527,960원을, 2012. 6. 29.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 3명에게 합계 34,515,17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체당금 지급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 중 피고 A은 H, N, F, G, L, J 등 총 11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 A은 제1심인 이 법원 2010고단3096호에서 "이 사건 업체 설립 전에 피고 B, 원고 보조참가인들, F에게 종전업체의 사업권을 이미 넘겨 그 경영에서 완전 배제되었으므로, 자신은 위 업체의 공동사업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2010. 12.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A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5. 항소심인 이 법원 2010노4365, 2010노4462호(병합)에서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6. 14. 대법원 2011도9412호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A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K, M, I 총 5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 A은 제1심인 이 법원 2011고단3637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2. 7. 17. 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A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3. 5. 2. 항소심인 이 법원 2012노2339호에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는 피고 A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K, M, I에 대한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5. 1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서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인 G, H, I, J, K, L, M, N, F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체불임금 중 일부인 합계 35,304,010원(= 총 지급금액 59,043,130원 - 원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지급금액 23,739,1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이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35,304,010원 및 그 중 24,527,96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F에게 지급한 체당금 10,776,05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6. 30.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 A에게 2012. 11. 14., 피고 B에게 2012. 11. 15. 각 송달되었는데 그 편의상 최종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인 2012.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보조참가인들도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로 지급한 체당금 합계 23,739,120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2011. 6. 27.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을 받아들여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를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에서 배제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6. 29. 원고 보조참가인들에게 합계 23,739,1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5, 36, 3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중 이 법원 2010고단309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라는 이유로 공소 제기되어 제1심인 이 법원 2012고정3228호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 B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 2013노1952호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2노2339호에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A과 경영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온 사업 경영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 A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피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그 근로자성이 배척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②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판단 내용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항소심 판결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가는 점, ③ 이 사건에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 역시 위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항소심 판결의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한 이 법원 2010고단3096호 형사사건에서 한 일부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 A이 사실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에도 그 경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위증죄가 인정된 것이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은 아니었던 점, 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 B이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언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부분과 구분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 A은 이 사건 업체 설립 전에 피고 B, 원고 보조참가인들, F에게 종전 업체의 사업권을 이미 넘겨 그 경영에서 완전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 B일 뿐만 아니라, 2008. 10.경 이 사건 업체의 전신인 종전 업체들에 대하여 피고 A과 경영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함께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온 점, ② 특히 피고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그 사업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 피고 A도 이 사건 업체 및 그 전신인 종전 업체들에 대하여 사업주임을 전제로 그 범죄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 역시 위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가 공동사업주라는 주장

1)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들은 F도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도 일정 시점부터 이 사건 업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관여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 중 이 법원 2012노2339호의 판결문에서도 "F도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함께 2008. 10.경부터 이 사건 업체의 전신인 종전 업체들의 전반적인 운영에 가담한 사업경영 담당자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가 이 사건 업체에서 기존 직급에 따른 당연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외에 달리 F가 임금 등 자금 집행 과정에서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같은 정도로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거나 그 외 사업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임금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음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는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피고 A의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F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A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F가 원고 보조참가인들에 준하여 이 사건 업체 등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거나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G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들은 G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09. 7. 27. 이후 피고들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 A의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G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1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주장

피고들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합의에 따라 1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법원 2012노2339호 사건의 판결문에서 "2008. 10.경 이 사건 업체 이전의 종전 업체들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삭감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정황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당분간 월 100만 원만 받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0.경 이후에도 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다른 액수의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2008. 10.경 이후 직원들의 월 급여가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감액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