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3007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휴차 · 연차수당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퇴직금청구에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고용되어 2003. 1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 40,692,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독립된 사업주체인 이른바 '소사장'으로서 피고로부터 금형제작, 수리, 셋팅 등의 작업을 도급받아 처리하던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 7 내지 1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2014. 5. 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12, 13,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6. 11. 1.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전인 2004. 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금형 세팅 및 수정작업, 용접작업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작업 내용은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C'와 관련된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업무는 모두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직접 처리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금형 세팅 등의 작업을 한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주거나 다른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당시 원고와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들은 원고가 생산관리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비슷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았고, 특히 피고가 작성한 2007. 4. 및 2007. 5.의 C 금형수정현황에는 각각 9,187,970원, 9,105,690원의 용역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각 255만 원에 불과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이라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C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금형제작, 수리, 셋팅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 · 피고 사이에 부품거래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자료들의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30. 감사장을, 2011. 12. 30. 공로상을 각 수여하였는데, 위 감사장과 공로상에는 원고의 직책이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아래 퇴직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358,2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2013.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