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59,074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1. 5.경부터 피고의 F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3. 3. 20. 11:00경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기{제품명 : 국일프레스 PCA-250N(DSP-TR-02),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에 수리한 금형을 장착한 후 시험생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오른손이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가이드핀에 끼어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되고, 작업자와 프레스기 사이에는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이 작동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상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