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는 2013. 10. 23. 소외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E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제1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한 피고의 기술이사 G과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노동자들의 노임 및 소요경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1.경부터 12.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 G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2, 3, 4,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의 기술이사로서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으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가 2014. 2. 10.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자, 원고는 2014. 2. 12. 소외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2. 13.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3.경 원고에게 "G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의 직원이 아니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의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G이 피고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G은 갑 제8호증(명함사본)에 대하여 피고의 'H빌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명함이고, 이 사건 골조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 4, 5, 6, 11호증, 을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필요한 노동자들의 노임 및 자재의 구입·임대와 관련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다.
이 사건 골조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원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고,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원고를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야할 이른바 '도급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도급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김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