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106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정비사업소에서 2010. 11.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정비사업소에 근무하던 중인 2010. 11.부터 2013. 3.까지 29개월간에 걸쳐 매월 20만 원 또는 40만 원 금액을 본인 서명 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총 6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11.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545호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550만 원, 미지급 퇴직금 6,628,8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31. 이후부터는 가불대장에 서명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도 2010. 11. 1.부터 2013. 3. 31.까지 29개월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6,628,810원을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가불대장에 서명하고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7. 31. 퇴사할 시점에 22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고, 이후 2010년경 재입사를 하면서 B으로 승진하여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재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피고는 매월 24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다만 재입사할 때부터 인상된 임금 20만 원은 원고가 매월 별도로 지급하여 피고는 이의 없이 수령한 것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를 노동청에 고발할 때 월급 24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월급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돈만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일부 손실을 감수하며 220만 원으로 정정하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가불금 혹은 퇴직금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이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할 때 체불내역에 '2013. 9. 임금 110만 원, 2013. 10. 임금 220만 원, 2013. 11. 임금 220만 원, 퇴직금 6,628,810원'으로 기재한 점,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545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월급을 220만원으로 기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고 근로기준법위반 고소를 취소하여, 원고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바, 피고도 위 가불대장기재 금원이임금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매월 위 가불대장에 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제가 서명을 한 가불대장을 나중에 피의자가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도 이의 없이 가불대장에 사인을 하기에 저도 따라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불대장이 실은 퇴직금 현금지급 대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란 질문에 '네, 그 전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한 적도 있고, 매달 현금으로 따로 돈을 주면서 사인까지 받는 것을 보고 나중에 퇴직금줬다는 증거로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④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소를 취소한 점, ⑤ 피고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당시 동의하는 의미로 직접 서명한 점, ⑥ 그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한 직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가불대장에 서명하고 금원을 수령한 점, ⑦ 가불대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매달 일부씩 지급하고 가불대장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위 문제 되는 기간 피고와 같이 근무하며 가불대장에 서명한 직장 동료인 C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소에서 '2010. 11. 1.부터 2011. 8. 31.까지 퇴직급은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았으나, 그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2010. 11. 1. 이후 부분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원고의 직원들 사이에 위 금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가불대장 지급 금원은 인상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6,628,81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위 66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선택적 청구원인이 담겨있는 원고의 2016. 2. 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