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30. E으로부터 사관입시학원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받고 위 학원에서 2006. 10. 10.부터 근무한 원고 B(수학 강사), 2009. 1. 10.부터 근무한 원고 C(과학 강사), 2009. 2. 9.부터 근무한 원고 A(사회 강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E에게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피고와 E은 이 사건 학원을 매도하여 받은 금원으로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학원 사용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G의 중개로 2012. 12. 13.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E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피고 및 E과 H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3. 1. 10. H로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강사들에게 "강사들의 급여조건을 H에게 말하였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H는 2013. 1. 10.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31.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H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을 당시 근로자 수는 9명(강사 7명, 상담사 1명, 운전기사 1명)이었다. 그리고 H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고,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20.부터 강사들에게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2013. 1. 25.부터 개별면담을 거쳐 원고 B, 원고 C, K(영어 과목 강사), 성명불상의 상담사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13. 2. 1.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1. 10. 기준 원고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원고 A 5,756,990원, 원고 B 12,400,160원, 원고 C 7,053,120원이다.
원고 B, 원고 C은 H로부터 각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을 기존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비율로 정산 받고, 원고 B은 2013. 2. 1., 원고 C은 2013. 1. 31.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A은 H로부터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을 기존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비율로 정산 받고, 2013. 2. 1.부터 H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하다가 2013. 5. 8.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양도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H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 10.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사람도 피고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양도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H에게 승계되었다. 나아가 H는 이 사건 학원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상에는 "학원 집기 및 시설과 수강생"만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의 채권·채무나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H가 2013. 1. 10. 피고에게 학원 강사들의 이직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가 같은 날 강사들에게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던 것도 고용승계가 없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H가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한 후 위 학원의 강사들로부터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새로이 제시하여 합의가 된 강사 등과 2013. 2.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H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후 2013. 1. 31.까지 기존 수업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강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강사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학원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관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영업양도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위 규정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고, 이로써 영업양도인인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학원 양도기일인 2013. 1. 1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H가 승계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승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5,756,99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2,400,160원 및 원고 C에게 퇴직금 7,053,1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1. 부터 14일이 지난 2013. 1.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