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나5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신축하는 대구시 동구 D 소재 다세대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4,4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는 대구시 동구 E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금속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방화문 등 설치 대금 중 4,455,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8. 30. 자신이 운영하는 F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공사를 공사대금 11,455,000원에 도급받아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2년 8월경 G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고 G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의 요청으로 2013. 1. 25.경 G에게 명의를 대여한 ㈜홍제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82,5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3. 8.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후 ㈜홍제건설 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합계 401,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3. 1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G 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73,825,25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홍제건설과 G 등을 상대로 ㈜홍제건설 등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64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6. 26.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홍제건설로부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I으로 공사대금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 ㈜I으로부터 하청 업체와 자재상들에게 대금이 지급된 점, 하청업체 및 자재상의 대부분이 ㈜I의 거래처인 점, ㈜홍제건설을 대신하여 C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C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달리 원고가 C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5)

피고는 자신이 2013년 11월 말경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하도급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주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인데 추후 확인해보니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가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B 하청업체 고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납품한 하도급업체들의 업체명과 요청금액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기로 일부 금액이 기재된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