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1014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은 인정하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뺨을 맞은 횟수 등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③ 목격자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1죄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