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18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1,6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