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21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일대일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어 강사는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교재선택, 수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E과 F 역시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E과 F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E과 F은 근무기간 중 매월 일정액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았던 점(수강 학생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음), ② E과 F의 수업 시간표, 수업방식 및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나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일 뿐이고, E과 F은 학원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업무시간 중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F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과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학원에서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E과 F은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급받을 급여액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② E과 F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카드'에 의해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은 모두 학원에서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수강생 모집도 학원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F은 강의업무 이외에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체육대회나 등반대회와 같은 학원 내 부대행사에 참석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과 F은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지급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규모,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