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많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