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노27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E은 연장 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F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F의 산화철 매입업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특별영업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F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어서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은 광양제철소 운송업무가 있는 경우 오전 03:30경 업무를 시작하고, 17:30경 업무를 마감하여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사실, E과 D 주식회사는 월 4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의 연장근로수당을 615,000원으로 정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월 4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그 지급을 게을리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F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F가 D 사업장 내에서 그 근무시간 내에 산화철 매입 영업업무를 하였고, 위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며 고정 급여를 받아 오다가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사이에 위 영업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영업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F는 산화철 매입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은 점, F가 위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산화철 매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② 퇴직위로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G가 피고인의 아들로서 D 포항 공장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을 반액 가까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을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어서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