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0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근로자 D, E, F, G, H, I, K, J, N, O, L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금액이 5,200만 원에 이르고, 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