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 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V, F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연금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인 운영의 공장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경매 등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각주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