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원심에서 4,256,18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51,9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이 퇴직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E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