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 피해액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두 문단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기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그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의 자연적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다투었을뿐더러, 당심에 이르러서는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이용제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