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근로자별 체불 임금이 합계 466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4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