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22,200,000원과 F의 임금 13,200,000원 및 퇴직금 2,081,1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수사기관은 E가 2008. 8.경부터 2011. 8.경까지 37개월 동안 매달 임금 150만 원 중 70 내지 9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매월 90만 원을 지급한 경우)으로 2,220만 원{= (150만 원 - 90만 원) × 37개월)으로 계산하였으나(증거기록 제318면), E는 수사기관에서 월급 중 일부만 받아오던 중 독촉을 하면 피고인이 20 내지 30만 원씩을 가끔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82면)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E는 최초 피고인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 내지 12면), H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면), 검찰에서는 H과 구두로 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84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최초 피고인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 내지 12면), H과 구두로 정하였고, 옆에 피고인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면), 검찰에서는 H과 피고인이 서로 상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97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급여액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위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 그 급여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강태호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