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노40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각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배당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 횡령금,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위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