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563만 원에 이르고, 위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