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5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563만 원에 이르고, 위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