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노52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근로자 8명을 건축주 F에게 소개만 했을 뿐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등 8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목수를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E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1행의 '(주)D'은'(주)R'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