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52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주거래업체와의 거래단절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총 18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위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등 금원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그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