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53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R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주)Q 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제4항의 'K'은 'C'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