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 벌금 1,200만 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