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103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자 또는 그 중 사망한 P의 상속인들(원고 12 내지 15)이다.

나.

피고는 2012. 2.경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봉급, 장기근속수당, 환경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수당만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 이외에도 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교통보조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수당, 장려수당, 환경관리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당이,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급식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함) 또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금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나.

관련 규정(갑 제3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보수규정]

(별표 7)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8) 수당지급 기준표

[복리후생규정]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 구분표

[맞춤형복지규정]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2 [미지급 임금산정 내역] 목록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중 각 '재산정연장근로수당', '재산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한편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중 각 '기지급근로수당',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같은 별지 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중 각 '추가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따라서 원고별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별지 '추가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추가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는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