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6. 2. 16.부터, 원고 B에게는 2015. 4.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5. 5. 5.부터, 원고 D에게는 2015. 6. 16.부터, 원고 E에게는 2014. 2. 5.부터, 원고 F에게는 2014. 12. 16.부터, 원고 G에게는 2016. 1. 15.부터, 원고 H에게는 2015. 3. 27.부터, 원고 I에게는 2014. 2. 14.부터 각 2019. 6.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이고, 원고들은 별지1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자'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위 같은 별지 중 '퇴사일자'기재 각 해당일 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속한 K단체 경남지역조합과 피고회 사가 속한 L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 는데, 2013. 4.부터 2016. 1.까지 적용되는 노사합의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합한 10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으
며, 운전기사의 수급상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있을 시는 조합원은 근로에 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종업원이 1주간 소정 근로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원칙으 로 하며, 종업원의 만근일수는 월 21일이다.
임금체제
종업원의 임금은 월기본급제로 하되,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은 각종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종업원의 월별 보수액은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급여의 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피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근무일수]하였다(임금 대장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이라 기재되어 있다).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2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 × 50%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를 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월간 주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조견표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기본근로일 6일부터 10일까지는 1주의 주휴수당(34.667시간×기본시급÷4주×1주), 11 일부터 15일까지는 2주의 주휴수당(34.667시간×기본시급÷ 4주×2주), 16일부터 20일까 지는 3주의 주휴수당(34.667시간×기본시급÷4주×3주), 21일부터 31일까지는 4주의 주 휴수당(34.667시간×기본시급÷ 4주×4주)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일수 × (기본시급 × 8시 간 × 50%)]을 지급하였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신정(1. 1.), 설날(음력 1. 1.), 추석(음력 8. 15.), 제헌절(7. 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노동절(5. 1.)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연차휴가수당
종업원이 연간 소정의 근로일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승무실비
단체협약에는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고, 21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승무실비에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만근 이상자와 만근 미만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하여 승무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회사는 무정차구간, 정차구간으로 구분하여 발생하는 승무실비를 평균하여 산출한 1일 3,88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 왔다.
식대수당
피고회사는 노선 운행에 따라 9,000원(2013. 7.부터는 11,000원)의 식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고속수당(고속일비)
피고는 원고들이 고속도로를 포함한 노선(삼천포-서울 노선, 진주-대전 노선, 대구- 여수 노선, 진주-포항 노선 등)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 1일당 4,000원의 고속수당을 지급하였다.
일비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비품 구입, 음료취식 여부 등과 무관 하게 해당 근무일에 1일당 1,3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다.
CCCTV수당(CCTV일비)
피고회사는 합천선 등 CCTV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6,000원(일부 노선에는 5,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였다.
퇴직금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을 지급하 되, 년을 초과 월수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퇴사 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주 장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승무실비, 식대수당, 고속수당, 일비, CCTV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 제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제수당 금액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이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과 퇴직금에서 피고회사가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2015. 10. 20.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종 현금성 경비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서상 상여금지급조항과 같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고속수당은 당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지급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고속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2015. 11.부터의 고속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제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
갑제2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일자별로 발생된 식대수당과 CCTV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일자별로 발생된 일비, 식대수당, 고속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 원고들은 매월 10여일 내외로 제수당 중 일부수당들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매월 일부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제수당은 모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급여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E의 경우 2013. 4.부터 2013. 10.까지 식대수당만을 지급받아 오다 2014. 1. 이르러 식대수당 외에 CCTV 수당을 7회 지급받았는바, 원고 E이 2014. 1. 최초로 지급받은 CCTV 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급여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2015. 11.부터의 고속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단체협약에 대한 피고의 독단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의 재산정
제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제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으로 지급되 는 수당인 승무실비 등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 고들이 받아야 할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수당이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바, 제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 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 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승무실비 등 각 수당을 일 기본근로시간 수에 가산율 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1.5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 근로시간 2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이 되고, 제수 당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1.5시간으로 나누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 된다.
다만, 승무실비, 식대수당 등과 달리 고속수당(고속일비)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기 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고속수당(고속일비) 수령 총액을 월간 근로일수 로 나누어 구체적인 일급 금액을 산정한 뒤, 위 일급금액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1.5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의 차액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원고별 각 계산내역은 별지 2(연장근로수당 등), 별지3(퇴직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입퇴사일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6. 2. 16.부터, 원고 B에게는 2015. 4.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5. 5. 5.부터, 원고 D에게는 2015. 6. 16.부터, 원고 E에게는 2014. 2. 5.부터, 원고 F에게는 2014. 12. 16.부터, 원고 G에게는 2016. 1. 15.부터, 원고 H에게는 2015. 3. 27.부터, 원고 I에게는 2014. 2. 14.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