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11222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92,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10분의 9를, 피고(반소원고)가 10분의 1을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3분의 2를, 피고(반소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보험대리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KDB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원고회사가 2014. 1.경 B 지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보험설계사로서 위 지점의 중간관리자인 소장으로 일하였다.

2.

피고는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최소 3년간 원고회사에 근무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만약 3년간의 근무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선지원금의 5배 금액을 원고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원 중 2,000만 원가량을 종전에 근무하던 위 KDB생명보험에 환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가.

본소청구

원고는 1) 피고가 최소 3년 근무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선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15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만 한다.)과 2) 피고가 모집한 보험고객의 계약실효 또는 취소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권 734,704원 및 원고가 소외 D, E, F에 대한 피고의 채무금 2,300,59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합한 3,035,295원의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채권 2,142,388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여 채권 892,90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자의적 퇴사를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거나,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할 당시 보험설계사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며 팀원들이 모집한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오버라이딩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에 걸쳐 지급받아 왔는데, 2015. 4.초 퇴사 당시 2015. 3월 모집수당 4개월치분, 2015. 2월 모집수당 3개월치분, 2015. 1월 모집수당 2개월치분, 2014년 12월 모집수당 1개월치분 등 오버라이딩 수당 5,530,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보험설계수당 2,142,3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약금 약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증언과 2015. 4.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B 지점장이던 위 C과의 다툼이 있은 후에 원고회사를 그만 둠으로써 3년 동안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가 3년간의 근무를 하지 못 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증인 C의 증언과 을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지점장인 C의 사생활과 관련된 C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입사 후 1년가량 원고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선지원금 중 일부를 과거에 근무하던 위 KDB 생명보험에 환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 및 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7,8,9호증 만으로 피고의 위 D에 대한 채무존재 사실이나 원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취소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반환채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5. 12. 19.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 참고) 피고는 원고에게 734,70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34,704원(=위약금 10,000,000 +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취소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권 734,704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원고는 2016. 7. 5.자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른 채권과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 채권 2,142,388원에 대한 상계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592,316원(=10,734,704원 -2,142,3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반소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을제1,2,14,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오버라이딩 수수료 5,530,332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구하는 보험설계수수료 2,142,388원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반소장에 대한 2016. 7. 5.자 답변서 참고), 원고는 피고에게 2,142,3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권 10,000,000원과 피고의 대한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취소로 인한 수수료 반환채권 734,704원으로 피고의 위 보험설계수수료 채권 2,142,388원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142,388원의 수수료 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3.의 가. 항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