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가단124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5,172원과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3.부터 2016. 2.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3. 10.

1.부터 2016. 2. 24. 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57,655,172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57,655,172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